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 없이 일 시작했다면 법적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대충 작성하거나 빠뜨린 항목이 있다면, 추후 급여·근무조건 등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시 사업주가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표준 양식에 맞춰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법을 20가지 항목으로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란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약속하고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고용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임금, 근무시간, 휴일, 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구두 계약만 있을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핵심 증거로 작용하므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 해당됩니다.
작성은 고용 시작 전 또는 첫 출근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서면 교부가 원칙이며, 전자문서 형식도 가능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구성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는 기본 항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양식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적 사항
- 근무장소
-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 (또는 무기한 여부)
- 업무 내용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임금 및 지급일
- 주휴일과 유급휴가
- 4대보험 가입 여부
- 서명 또는 날인
이 외에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에 대한 명시도 추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에서 표준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적 효력을 갖춘 공식 문서입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일자
- 근로 시작일 및 계약기간
-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 일일 또는 주당 근로시간
- 임금 (기본급, 수당, 총액, 지급 방법, 지급일)
-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 4대보험 가입 여부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법적으로 불완전한 계약이 되며,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 항목은 정확히 기재하고, 변경 시에는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구두 합의로 계약을 대신함
- 임금 항목을 ‘총액’만 기재하고 항목별로 나누지 않음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음
- 계약 기간을 ‘무기한’으로 작성하고 구체적인 종료일 미기재
- 4대보험 가입 여부 미표기
이러한 실수는 분쟁 발생 시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의 경우 ‘형식적인 계약서’로 작성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근무 형태에 맞춰 정확히 조정해야 합니다.
임금 항목 작성법
임금 항목은 가장 민감하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연장근로수당 등 구체적인 항목별 명시가 중요합니다.
예시)
- 기본급: 월 2,000,000원
- 식대: 월 100,000원 (비과세)
- 연장근로수당: 별도 지급 (1.5배 기준)
- 지급일: 매월 말일 (또는 25일 등)
임금은 현금/계좌이체 여부를 선택해서 표기하고, 세금 공제 방식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급여를 지연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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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설정법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이며, 하루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 기본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 휴게시간: 오후 12시 ~ 오후 1시 (1시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명확히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 근로제를 적용할 경우 별도의 부속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 명시 방법
정규직의 경우 ‘계약 기간: 무기한’으로 작성하며,
계약직이나 단기근로자의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예시)
- 계약기간: 2025년 5월 1일 ~ 2025년 10월 31일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속 근무 시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간주되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갱신 여부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 명확히 하기
‘업무 내용: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로만 작성하면 모호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직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시)
- 업무 내용: 고객 응대 및 매장 운영 보조
- 근무 장소: 서울 강남구 OOO로 123, OOO매장
출장, 외근 등 유동적인 근무 형태가 있는 경우 별도로 명시해야 하며, 원격근무나 재택근무 시 별도 조건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주휴일 및 휴가 규정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주 1회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해야 합니다.
- 주휴일: 일요일 또는 회사 지정일
- 연차유급휴가: 1년 미만 시 월 1일, 1년 이상 근무 시 연 15일 이상
공휴일에 대한 유급 여부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기재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 가입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모두 가입)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부 가입 면제가 되기도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와 보관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하며, 사업주는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도 전자서명이 포함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노동청 점검 시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성했지만 안 줬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교부 사실에 대한 서명란을 별도로 만들어 교부를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 활용 방법
최근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이나 전자서명 업체의 서비스를 통해 계약서 작성, 서명, 보관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이 없이 간편 작성
- 자동 백업 및 암호화 저장
- 서명 일시와 변경 기록 보관
다만 전자서명은 인증된 방식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서명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면을 병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전자계약서와 서면은 동등한 효력을 갖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 계약만으로 고용된 경우 모든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무 조건이 우선 인정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송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FAQ
Q1.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A1.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 또는 첫 출근일 이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해요. 지연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Q2.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2. 네. 단기 알바, 계약직, 일용직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어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Q3. 계약 기간을 ‘무기한’으로 써도 되나요?
A3. 정규직이면 ‘무기한’으로 작성 가능하지만, 계약직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Q4. 임금 항목은 총액만 써도 되나요?
A4. 아니요. 기본급, 수당 등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총액만 쓰면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어요.
Q5.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A5. 네. 전자서명 포함된 계약서는 법적으로 서면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단, 근로자가 동의해야 해요.
Q6.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A6. 아니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별도 명시해야 해요. 예: 점심시간 12:00~13:00
Q7. 4대보험 미가입자는 계약서에 어떻게 쓰나요?
A7. 주 15시간 미만 등 예외 사유에 따라 일부 보험은 미가입 가능**해요. 가입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해요.
Q8. 계약서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A8. 아니요. 근로자에게 반드시 1부를 교부해야 하고, 사업주는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해요. 교부 증빙도 남기는 게 좋아요.

